혹시, 아파트 주택 청약 통장이 있으세요?
본인이 오래전 아파트 분양 점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미래를 계획하며 만드셨거나 아니면 우연히 만들게 되어서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필수로 가지고 있는 주택 청약통장.
막상 이 통장에 모인 돈을 보며 어디서, 어떻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과 분양하는 아파트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주택청약통장이란?
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이며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. 단,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입니다.
주택청약통장은 만 19세이상부터 할 수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 또한 가입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주택법상 '국민주택 등'에 대해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.
청약가점이란?
1순위 신청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수(35점)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(17점)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
▶무주택기간(32점)
미혼일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 산정 됩니다. 만 30세 이하지만 결혼을 한 경우,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이 인정됩니다.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씩 쌓이고, 15년 이상이면 32점.
▶부양가족 숫자(35점)
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 숫자.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도 포함. 가족 숫자 1명마다 5점 추가. 6명일 시 최대 35점.
▶청약통장 가입기간(17점)
1년 미만은 2점, 1년에 1점씩 쌓이고 15년간 유지하면 17점.
주택청약 1순위
▶민영주택의 경우
(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일 경우) 청약통장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하며,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년 지방은 6개월 이상. 각 지역별 통장 예치금액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.
▶국민주택의 경우
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 + (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일 경우) 통장 가입 2년 이상, 예치금 납입 24회 이상, 그 외 수도권 지역은 통장가입 1년 이상, 지방은 6개월 이상, 예치금 납입 6회 이상.
특별공급
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공급에서 1순위 경쟁을 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제도. 특별공급은 즉 특공이라고도 불리며 평생의 단 1번의 기회만 있다.
※대상: 기관추천자,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노부모 부양 가구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, 이전기관 종사자, 외국인
청약주택의 종류
▶국민주택: LH 또는 정부, 지방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㎥이하의 주택.
▶민영주택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. (ex, 대기업에서 건설하는 브랜드 아파트)
▶추점제: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 중에서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
▶가점제: 가점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서,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
청약가점 계산해보기
http://nhuf.molit.go.kr/FP/FP08/FP0801/FP08010401.jsp
청약가점 빠른 계산기
http://nhuf.molit.go.kr/FP/FP07/FP0702/FP07020701.jsp
아파트는 분양정보 사이트
▶분양 알리미 (https://www.bunyangi.com/)
한눈에 보는 분양일정, 필터 설정에 관심지역과 분양 형태, 등을 선택하면 돼서 간편하고 분양내용을 보면 해당 단지의 이미지, 주변 지도, 평면도, 공고문 등 관련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.
▶부동산 114 (https://www.r114.com/)
분양일정 및 각종 부동산 뉴스, 등을 한 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부당산 계산기로 취득세 계산도 가능하다.
▶호갱노노 (https://hogangnono.com/)
지도로 입주물량, 인구수, 공급량을 확인이 가능하며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.
아파트 청약 방법?
한국부동산원 청약홈(https://www.applyhome.co.kr/co/coa/selectMainView.do)에서 신청 가능.
해당 홈페이지에 [좌측 메뉴란]에서 청약신청 → 1순위/2순위 또는 특별공급을 클릭해서 순서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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